[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의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하는 한국의 규정은 `개선해야 할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 사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미국 축산업계의 이번 요구도 그 중 하나다.
NCBA는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30개월 월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중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우려와 관련해선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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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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