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도 해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취소 등 지적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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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
그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를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른바 '영장쇼핑'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면서 영장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아니라고 한다"며 "위법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 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다음번엔 저한테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기회를 얻은 오 처장은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선 서부지법 2025초기10 결정에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같이 서부지법의 2025초기10 결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결정 이유 중 체포·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