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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일대, 용적률 1800%-높이 무제한 빌딩 건립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9:00

서울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확정...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
중심상업지역 지정 가능해져...용적률 최대 1800% 높이 무제한 건물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의 중심지 테헤란로 일대가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돼 중심상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1800%, 높이 무제한의 빌딩을 지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위치도 (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강남의 서울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심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특히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함으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도시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높이계획도 개선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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