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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여전히 취약…고용부, 지자체 책임 강화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고용부, '농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915곳 적발·630곳 개선…미시정 285곳 관리
경기 이천·여주·포천, 충남 논산 등 4곳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조사 결과 위반항목이 확인된 숙소의 87.4%가 경기 이천·여주·포천과 충남 논산 4개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숙소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추적 관리와 자치단체 역할·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4265곳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작물재배업 사업장 5500~6000곳 가운데, 2023년 지도점검을 마친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관계자들이 이주노동자 숙식비지침·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03 hwang@newspim.com

조사 결과 915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630곳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198곳도 우선 시정을 마쳤다.

미시정 사업장 285곳은 해당 외국인 사업장 변경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개선 지도한다. 이들 미시정 사업장 대다수인 249곳(87.4%)은 경기 이천·여주·포천과 충남 논산 4곳에 집중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00조에 따른 기숙사 기준을 위반, 화재예방·냉난방·환기·세면목욕시설 등을 적절하게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조신고필증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장은 시정지시했다.

미시정 숙소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 계획을 이행한다. 화재예방과 냉난방 등 최소 안전시설은 추적 관리한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외국인 숙소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추적 관리와 함께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계절근로-EPS 간 인력수요, 체류관리 측면의 지자체 주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지, 허가권, 공공기숙사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지자체가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농업 외국인력(E-9) 300명 이상인 주요 지자체 16곳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한 곳은 신규 인력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의 모든 사업주가 숙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제공한 숙소 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된 가설건축물 숙소는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농지법, 건축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요청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숙사, 임시숙소 등 숙소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숙소 제공 사업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숙소미제공으로 신고한 이후 숙소제공으로 변경한 경우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며 "숙소정보제공 사업장 대상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변경 시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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