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무산에 2020년 소송…대법서 확정
HDC현산이 낸 계약금 아시아나에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과 벌인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본소),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반소)에서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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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3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벌인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해당 금액은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게 되면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HDC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HDC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됐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했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그럼에도 HDC현산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