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셜미디어 뒷광고 의심 게시물 2.2만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않거나 위치·표현 부적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2만여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의 뒷광고 건수가 10건 중 2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2만2011건, 자진시정한 게시물은 2만6033건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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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뒷광고 및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4 100wins@newspim.com |
뒷광고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명확하게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게시물 등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더보기'란에 협찬임을 드러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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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및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4 100wins@newspim.com |
네이버 블로그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가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튜브는 영상 제목에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사용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이 대부분이었다. 서비스 분야는 외식업종이 많았다.
소셜미디어 별로는 ▲인스타그램 1만195건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 등이다. 이중 숏폼 콘텐츠는 3691건으로, 전체에서 약 17%에 달했다.
올해 공정위는 표시위치 부적절, 미표시 등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숏폼 콘텐츠와 우회적 지원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 광고업계(광고주·인플루언서 등)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