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합의에도…유산취득세 전환 '첩첩산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은 이견…입법 난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세 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동의

18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약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상속세는 50억원에 대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을 경우 형이 40억원, 동생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기에 동생이 불리한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공청회를 진행해 5월 법률안 제출을 마친다.

올해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 野, 유산취득세 전환 신중… "세수 결손 우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 안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여야가 이미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대해 합의를 본 만큼 '원 포인트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과 정부의 개편안이 서로 달라 개편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정훈 실장은 "만약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부의 안(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