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35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체계 개편…물적공제 제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상속세 제도 한계…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에 더해 미성년자 추가공제(각각 5000만원, 1억원)를 받아 총 11억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속세 기본 틀 개선…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합산

상속세의 기본 틀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며, 제3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공제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납세 절차도 새 제도에 맞게 조정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새로운 점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각각 71.5%와 79.4%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5.1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과세자 수는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