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공제 5억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감소 2조
배우자 상속 10억↓…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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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
-유산취득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상속세 과세방식은 잘 알다시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지금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과세범위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다.
-유산취득세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세수 감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다. 먼저 인적공제다. 작년 세법개정안 발표했을 당시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따른 세수효과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다 보니 '과표 분할 효과'가 생긴다.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세수감소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이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면, 그 이상 상속 유인은 없는 것 아닌가.
▲세법으로 보면 그렇다. 민법의 정신에 따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만약 이걸 없애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정상속분 요건을 삭제하면 된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배우자 공제 폐지는 이번에 담기지 않은 건지.
▲정부가 준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중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현행 배우자 공제에서 법정상속분이 삭제되는 방안과 최대한도인 30억원이 아예 삭제되는 방안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멈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어떤 논의를 통해 상속세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대로 (제도가) 그냥 흡수하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공제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억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하게 됐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상속을 받는 자녀 합산으로 최대 10억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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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의 개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김 단장) 상속재산이 10억원인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1인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3억원,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은 7억원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현행법으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총 인적공제는 8억원이 된다. 이때 미달액인 2억원을 최저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 총 10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는 게 목표인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회로 쫓아가서 '절대 정기국회에서 하면 안 되고, 미리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개정이니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입법 하려고 한다.
-상속세의 입법 취지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자는 건데,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과 인적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는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금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상속세 내에서는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집행을 충실히 하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들어있다.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오늘은 유산취득세를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그래서 유산취득세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뺐다. 최고세율 부분을 상속세 개편에 담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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