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배우자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이 넘으면 법적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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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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