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다주택자 중과 폐지한다지만"...시세차익 악화에 지방시장 지원효과 미미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5:18

정부·정치권,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총력'
양극화 해소 도움…"법 개정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 매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데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장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정치권,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총력'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를 통하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업계에선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을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중과세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돼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 양극화 해소 도움…"법 개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 상황에서 차익실현은 어렵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거주지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이나 혁신도시 같은 곳에서 지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지방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사도 해야하고 집을 알와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준다면 어느정도 (미분양 해소)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간이라던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대상을 상대로 유인 효과는 있을것"이라며 "지방 대표광역시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미분양 지역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할건지 검토해봐야 하고,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 역시 각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세금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다"라며 "지방에 있는 산업이나 인구나 이런것들과 연결성이 있다보니 병행될 필요성이 있지만 인구가 축소되고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물량이 많다는 건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점 역시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라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 분양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개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적용되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