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도입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CCTV 설치가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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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이다/제공=한국교총 |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늘이법'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교원·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실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아농다.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욕설, 협박, 사과 요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소송까지 당해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교원들이) 목숨을 놓기까지 한다" 며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얼마나 더 앗아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회장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까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사 장기화로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