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제출…"헌재 능멸, 국회가 바로 잡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5:17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마용주 미임명 등 이유
김용민 "헌재·법원 판단,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
표결 일정,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소 능멸 행위를 국회가 바로 잡기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따르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때는 인용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최 대행은)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내란 관련 공범 혐의는 잘 아시듯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문건을 받아서 기재부 차관에게 넘겨서 이행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내란 공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은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이전과 헌재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뉜다"며 "둘다 작위 의무가 발생을 했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는 헌재법에 따른 별도 의무가 더 발생한다.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다"며 "상설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거나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끝인 것이고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전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다음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표결과 관련된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즉, 현재 일정대로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경우 이튿날인 28일에나 표결이 가능하다. 

그는 또 '경제 사령탑을 직무정지 시켜서 경제 마비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이 오히려 최 대행이다"며 "또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 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전망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마 전제가 '한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아니지 않냐'는 것 같다"며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상의 범위에 다 포함되고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