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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尹측 "공수처 위법 수사에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15:34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불법 체포"
참여연대 "법원 판단 납득 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선 것"이라며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의 교부나 제시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임의로 부수고 침입했으며, 군사상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 역시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체포·압수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인물"이라며 "이들이 여전히 인사권을 통해 증언 번복을 유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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