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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시민의 품에 언제쯤 안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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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골프 연습장 측 행정심판 패소하자 행정소송으로 버티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소송 대응
지역 정치권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한목소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 기흥호수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수상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측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사용 허가를 거부한 데 반발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보통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은 각각 6개 월에서 1년가량 걸리고, 상고심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은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시절 내걸었던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할 '인고의 세월'인 셈이다. 물론 평택지사 측이 최종 승소한다는 전제에서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산책로에서 바라본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전경.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사는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 임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7월 말로 수상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평택지사는 2014년 9월 4일부터 A업체에 기흥호수 부지(7408㎡)와 공유수면(3만5천262㎡)을 임대했다.

A업체가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B업체가 미납한 임차료를 모두 대납한 뒤 남은 임대차 기간(1년 322일)을 승계했다. B업체 계약 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5년이었다.

A업체는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뒤 5년 또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2016년 8월 1일부터 공유수면 임차 면적은 6만2435㎡로 늘었고, 부지는 6891㎡, 5894㎡, 5968㎡로 들쑥날쑥한다.

A업체가 운영 중인 수상 골프 연습장은 2층짜리 일반건축물 1개 동(건축총면적 533㎡)과 3층짜리 가설건축물 1개 동(건축총면적 1180㎡)이다. 야외 타석, 식당, 라커룸도 갖췄다.

A업체는 계약 종료 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21일 평택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을 청구했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측면에서 바라본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전경.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A업체 주장

A업체는 '총 사용 기간 10년 제한' 조항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펄쩍 뛴다.

A업체는 "총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 길도 없었다"며 "사용 허가 지침 중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지침의 법규성을 인정하더라도 2016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았기에 10년 째가 되는 2026년 7월 31일까지는 계약 갱신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비록 B업체 잔여 임대차 기간을 승계했지만 분명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4년 9월 4일인데도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A업체는 투자 대비 자금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울상을 짓는다.

A업체는 "B업체 미납 임차료를 포함해 43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계약 기간에 얻은 수익은 수억 원에 불과해 회수하지 못한 투자 비용이 77%에 이른다"며 "수상 골프 연습장을 폐쇄하더라도 기흥호수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들 뿐더러 별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평택지사가 사용 허가를 불허한 처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타석에서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평택지사 반박

평택지사는 수익형 행정 처분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하면서 총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기에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더구나 평택지사는 A업체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은 2014년 9월 4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 계약 기간 기산일이 2016년 8월 1일이라는 A업체 측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평택지사는 "'총 사용 기간 10년'이라는 내용은 2022년에 체결한 연장 계약부터 이미 있었다"며 "2023년 허가 조건 제12조에서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 이내 가능하므로 2024년 7월 31일 계약을 종료한 뒤에는 더 이상 재허가는 불가하다'고 명시한 부분은 이를 다시 확인한 데 불과하다"고 맞섰다. A업체가 2022년이나 2023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게다가 평택지사는 사용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견줘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평택지사는 "수상 골프 연습장은 처음 운영한 시점부터 교통 체증, 경관 훼손, 환경오염 우려로 민원이 줄을 이었다"며 "기흥호수는 1964년 준공해 보수·관리가 필요한데, 수상 골프 연습장 탓에 세밀한 점검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실된 골프공과 연습장에서 발생한 생활폐수로 인해 수질오염 위험에 늘 노출됐다"며 "연습장 부지는 순환산책로나 시민농장과 같은 공공시설로 제공할지 모른다"고 덧댔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전경. [사진=네이버 블로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A업체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KO패를 당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정심판 비용을 평택지사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A업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며 '각하'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처럼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본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상 금지한다"며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 허가는 그 성격이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또 "사용 허가 제한 요건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 자체로서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판단은 적법·타당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잘못된 공정성 개념을 일컫는 '불법의 평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고 전두환 씨가 1995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바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 발언이었다.

이는 '물귀신 작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평등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총 계약 기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평택지사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꼴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네이버 블로그]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이 세간의 이목을 끈 데는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표방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몫했다. 여기에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2021년 4월 5년짜리 수상 골프 연습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100여 일 앞두고 기흥호수를 지역구로 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습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같은 달 13일과 20일 남종섭 도의원과 전자영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과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일이 공직자의 책무라며 평택지사 측에 계약 종료를 촉구했다.

이를 기화로 남종섭 도의원과 전자영 시의원은 물론 진용복 도의원과 유진선 시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수상 골프 연습장 앞에서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진용복·남종섭 도의원은 같은 해 7월 14일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진용복·남종섭 도의원이 2021년 7월 14일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인지역 도의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기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왼쪽부터 진용복·이개호·김민기·남종섭) [사진=뉴스핌 DB]

김민기(민주·용인시을) 국회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뒤를 받쳤다. 같은 해 3월 2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본래 목적을 상실해 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안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인 '용인환경정의'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누릴 공익을 생각해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평택지사 측은 그동안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21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했다.

연습장 측도 용인시청 앞에서 지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며 맞불 시위로 대응하기도 했다.

2022년 6월에도 연습장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폐지 수순을 밟으리라고 예상했던 연습장 측이 평택지사에 재계약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 당선자와 유진선·신나연·임현수 시의원 당선자는 6월 15일 평택지사를 찾아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2년 6월 15일 6·1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자들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정문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유진선 시의원 당선자, 남종섭 도의원 당선자, 전자영 도의원 당선자, 임현수 시의원 당선자, 신나연 시의원 당선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지역 정치권과 용인시, 시민이 힘을 합쳐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 조성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수상 골프 연습장이 가로막아 둘레길에는 여전히 끊긴 구간이 있다"고 했다.

2023년 6월에도 같은 상황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은 같은 달 15일 평택지사를 찾아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유진선·박희정·신나연·임현수 시의원도 같은 달 22일 평택지사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뒤 피켓을 들었다. 의견서에는 이들을 포함해 시의원 17명이 서명했다.

2023년 6월 22일 임현수·박희정·유진선·신나연 시의원(사진 왼쪽부터)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현관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사진=뉴스핌 DB]

#향후 전망

수상 골프 연습장 존폐와 관련해 계약을 이미 종료한 평택지사 처지에서는 소송에 대응하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연습장 측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당장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8월부터는 연습장 측이 기흥호수 부지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영업을 하는 꼴이어서 다달이 연체이자를 포함한 변상금을 부과해 고지한다.  

평택지사는 예민한 부분이라며 변상금 부과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상금 산정 공식이 '국유지 연간 사용료×120~150%×무단 점유 기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추산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에 연습장 측이 낸 연간 사용료는 1억3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기흥구도 평택지사의 변상금 부과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 제재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해 8월 19일 A업체가 신청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번 주까지 시정(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구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고 기간을 둔 뒤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수년간 싸운 끝에 계약 연장은 막았으니 이제는 법원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 행정소송에서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철저하게 소송에 대응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자신했다.

연습장 측은 내심 소송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A업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자꾸 그렇게 기사를 쓰려고 하냐"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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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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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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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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