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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法 "국가가 수험생에 최대 3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11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서 타종사고
수험생 측 "배상액 적절한지 의문...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오전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인에게는 각 100만원을,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25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감독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험생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하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예년보다 현저히 높았던 점도 수험생들의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원고 2인과 관련해 재판부는 "2교시 수학영역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돼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측은 배상 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건데 인용 금액 100~300만원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과 학부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해서 2심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두 명은 피해가 적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타종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손배소 제기 당시 "타종 사고 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 급하게 아무 답안을 적어 넣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인지한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1교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1분30초간 추가 시험을 치르게 했으나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게 했다. 수험생들은 50분인 점심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시험에도 지장이 갔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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