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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은행 연체율 0.53%, 전월비 0.09%p↑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06:00

신규연체 7000억원 늘어난 3.2조원
연체채권 정리규모 3.3조 감소한 1조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영향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 0.44% 대비 0.09%포인트(p)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03%p 증가한 0.13%로 집계됐다.

부문별 현황에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 전월말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0.05%로 0.02%p 늘었고 중소기업대출도 0.15%p 상승한 0.77%로 나타났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8%p 증가한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10%p 상승한 0.70%로 각각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0.03%p 증가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10%p 상승한 0.84%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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