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대안 처리 협력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그는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며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