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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심혈관질환 진단·치료시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9:36

영상의학검사 이용량 증가…정부 차원 최초
급성심근경색 시술 권고 시간은…947초 내
질병청 "종사자, 방사선 방어 기구 착용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관상동맥 조영술 등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정부 차원 최초로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중재 시술은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이다.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돼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질병청이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5.03.31 sdk1991@newspim.com

지침참고수준에 따르면 관상동맥 조영술은 440초 내 촬영·시술을 마치는 편이 좋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1201초, 급성심근경색 시술 947초 등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협심증 환자 수는 6% 증가했고 심근경색증 환자는 19.6% 늘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 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군·구 보건소와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포스터 등을 배포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해 환자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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