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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와의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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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율된다.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조항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특히 제7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 형사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다.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성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는 여전히 일부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중 일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형사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죄 정의와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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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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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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