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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와의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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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율된다.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조항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특히 제7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 형사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다.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성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는 여전히 일부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중 일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형사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죄 정의와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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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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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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