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냉난방 열요금 대폭 손질…난방비 인하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1:00

'열요금 고시 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98% 상한' 구간 신설…소비자 편익 증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냉난방 열요금제를 대폭 손질한다. 업계 현실에 맞춰 요금인하 요인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난방비 인하요인 반영해 요금제 손질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지역난방공사보다 더 높은 경우 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열요금 제도는 지난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지연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

◆ '미회수 총괄원가' 회수 근거 마련

우선 '열 요금 상한 구간' 추가 신설된다. 현재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100%, 110% 2개 구간이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98% 상한 구간이 신설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누적적자를 고려해 요금제도를 손질한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2025.03.31 rang@newspim.com

더불어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비동일요금 사업자(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고정비 재산정 주기 2년→1년 단축

그밖에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이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