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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민 삶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 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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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법무법인 '여는'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도매 요금 인상도 최소화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난방비가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13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3.27 rang@newspim.com

이에 관해 허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안정적 역할 수행 ▲국가의 위기 대응력 확보 등이 담겼다.

이날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국민에게 늦게나마 따뜻할 권리를 제공하는 민생 법안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이 공공 목적의 가스 공급을 다루는 법률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제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 문제"라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가스공사의 책임론과 방만 경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3.27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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