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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브리 스타일이 쏘아 올린 공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08:17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08:19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챗GPT에 아들과 함께 간 여행사진 한 장을 올렸다. 몇 분 만에 따뜻한 감성의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 나왔다. 어릴 적 많이 보던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해 기분이 몽글몽글해졌다.

챗GPT-4o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합한 업데이트 이후 오픈AI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다.

샘 올트먼 CEO는 2년 전 챗GPT 출시때는 이용자 100만을 확보하는데 5일 걸렸는데 이번엔 한 시간 만에 이용자 100만명이 늘었다며 놀라워했다. 오픈AI COO(최고운영책임자)에 의하면 일주일만에 1억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덕분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브리(Ghibli)는 원래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지만 대중에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만든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더 유명하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한국의 중년들에겐 어릴 적 TV에서 봤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삼만리' '미래소년 코난' 등으로 훨씬 더 친근하다.

지브리의 그림은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 애니메이션과는 결이 다르다. 손으로 그린듯한 정교한 선과 부드러운 색조, 자연 풍경과 일상적인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 등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소박하고 따뜻한 순수함이 느껴진다. 심지어 등장하는 악당조차 어리숙해 보인다. 어찌 보면 매사 과하게 느껴지는 AI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전문가들은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광을 일종의 향수(노스탤지어)로 본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적 감성과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다. 사진 한장으로 자신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어 잠시나마 추억 속에 빠지는 감성적 위안 행위라고 할까?

물론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 '궁금해서 해본다' '안 하면 이상해 보일 테니까' 같은 집단적 동조 의식도 작용했다. 여기엔 X에 지브리 스타일 프사를 올리며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 샘 올트먼의 반짝이는 마케팅 감각이 한몫 했다. 그는 챗GPT출시 때부터 기술은 놀이로 출발해야 성장하기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인류 보편의 감성을 내세워 다시 한번 올트먼이 올트먼 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025.04.04 yek105@newspim.com

사람들의 SNS 프사가 죄다 애니메이션으로 도배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 '원피스'의 이시타니 메구미 감독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분노스럽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지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또한 과거 인터뷰에서 "AI를 다루는 이들이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이 작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AI그래픽은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 적이 있다. 단 몇 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위해 몇 달을 넘게 작업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하야오 감독다운 멘트다.

하지만 당사자인 오픈AI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스튜디오 지브리 역시 법적 대응의 움직임 없이 "잠잠하다."

누가 봐도 지브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 단정하긴 어려워서이다. 저작권의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논리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보호하지 않는다.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스타일'이나 '화풍' 역시 보호받기 어렵다. 마치 샤넬 풍 옷 디자인을 표절로 보지 않거나 고흐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다고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샘 올트먼 X 캡쳐] 2025.04.02 moonddo00@newspim.com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오픈AI의 지브리 스타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오픈AI가 미국의 '랜햄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랜햄법은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 등이 타인의 상표·브랜딩·스타일 등을 무단으로 도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주장한 로펌 측은 오픈AI가 AI를 훈련·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배될 수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단순히 SNS에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토토로를 닮은 캐릭터',  '움직이는 성을 배경으로 한' 굿즈 나 포스터, 삽화 등을 만들어 반복적인 수익 활동을 한다면 위 조항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 못지 않게 초상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챗GPT 일일 이용자 약 45만명이 이미지 변환을 1차례만 했다고 가정해도 오픈AI는 최소 45만명의 인물 사진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규모로 보면 오픈AI가 최근 얻은 인물 이미지 데이터는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언제나 법률적 회색지대를 만들어낸다. AI기술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하는 탓에 그 회색지대가 단 시간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예술적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그 발전을 막는 일 역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욱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예술적 권리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야 한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였다. 디테일과 완성도 때문이었다. 시간과 공이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건 창작자에겐 확실히 의욕이 저하되는 허탈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법률적 선 긋기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 든 원작자, 창작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모색되어야 한다.

순수함이 가득한 지브리 스타일이 쏘아 올린 공, 어쩌면 우리에게 서둘러 기술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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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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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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