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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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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범죄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한 대행은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고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른 내란 피의자를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상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한 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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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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