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탄핵 등 모든 조치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위헌적"이라며 즉시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전격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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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8 photo@newspim.com |
이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헌법재판소 구성권)으로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한 권한대행이 또 한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즉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를 향해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