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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공단기, 가격 인상 후 "오늘 최저가" 광고…공정위, 과징금 3.1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2:00

'경품 줄게'라며 홍보하고 지급 안 한 에듀윌
각각 시정·공표명령, 과징금 1.54억·1.56억 부과
두 달 전 1억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ST유니타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에듀윌과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가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가격을 인상한 후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하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과 ST유니타스의 온라인 강의 상품 관련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에듀윌에 1억5400만원, ST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13개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며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 표현을 사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10 100wins@newspim.com

이때 에듀윌은 기간이 지나도 구성과 가격, 부가혜택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품을 계속 판매했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성 광고라고 봤다.

또 2022년 12월, 2023년 7~10월까지 월 단위로 전시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의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 탭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ST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까지 공단기와 경단기에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 특정 기간에만 할인을 제공하거나 한정 판매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비슷한 상품을 지속 판매했다.

또 2021년 7~8월 공단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10 100wins@newspim.com

아울러 ST유니타스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공인단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현저히 작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듀윌과 ST유니타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듀윌의 경품광고의 경우 해당 이벤트는 상품의 내용이 아닌 경품에 관한 내용인 점,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약속 경품 중 일부 경품은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에듀윌과 ST유니타스는 이전에도 허위 및 거짓·과장광고로 혐의를 받았다. 특히 ST유니타스는 불과 두 달 전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홍보했는데, 이는 수강생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였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7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ST유니타스는 2021년 6~8월까지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등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전국 단위가 아닌 1~5개 지역 통계를 활용한 정보였지만,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로 광고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2월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두 기업은 이번 사안에서는 과중처벌 대상은 아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신고일이나 직권개시일로부터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나 벌점 등이 있으면 과중처벌될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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