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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비자에 판매자 정보 제공 안 해…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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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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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당근마켓이 청약 전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의 신원정보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당근마켓은 '당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다.

당근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05 100wins@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광고' 등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근마켓은 당근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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