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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