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6대2 각하 결정....정형식·조한창은 반대의견 "권한침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당시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나 탄핵 과정에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적용돼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탄핵 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가결 정족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청구와 관련해 부적합하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정형식, 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