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성장호르몬 주사제도 대상
표시 사항 적정성·효과 벗어난 광고 점검
식약처 "의사·약사와 상담 후 구매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인공눈물 등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이다.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도 점검한다.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흡연 욕구 저하제 등도 검사 항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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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CU 명동역점에 설치된 건강 특화존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도 검사한다.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