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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편리한 자산 관리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2:00

다양한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CMA·발행어음은 제외
5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상반기 제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됐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심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돼 왔던 것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다. 비교·추천 서비스 외에도 예금 상품의 중개를 활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돼 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됐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2025.04.16 dedanhi@newspim.com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그 결과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대출모집인), 비대면(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다.

대상 상품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범운영 시 적용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를 참고해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영업행위 준칙)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시범운영 시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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