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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첫발은]② 판치는 가짜뉴스·음모론…"강력 처벌해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8:01

'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
"정치인 국론 분열 책임 묻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진행'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112 신고가 폭주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범람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만들어졌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안 모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04 mironj19@newspim.com

◆ 6·3 조기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음모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도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정선거 규명 없는 조기대선 거부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전투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조기대선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안에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등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과정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과 개표 등의 과정 전반을 공개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가짜뉴스 생산·유포 강력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진영은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병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중연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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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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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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