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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트렌비·발란 "할인 제품 환불 안 돼요"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12:00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다수 적발
공정위,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을 주로 다루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 광고하고, 할인 판매 상품은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총 1200만원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18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2024년 7월까지 같은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단 O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3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해 환불(청약 철회)을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3개월 이내로 청약 철회할 수 있음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18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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