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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전문의가 본 '비상문 반복 개방'…"엔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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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공황, 폐소공포증 등 다양한 원인"
"지나친 일반화 주의 기울여야…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X"
"팬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 영향…관찰·예방적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충동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같은 돌발행동은 실제 항공기 운항 중단과 대규모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은 단선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중독 상태, 분노성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승객들이 다시 기내에 탑승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돌발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열렸다"…반복되는 비상문 사고

지난 15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승객 한 명이 이륙 전 활주로 이동 중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곧바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탑승 중이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불안을 겪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3년 5월, 제주-대구 노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포-제주 노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 [사진=비행공포증연구소]

◆ "기내 공격성·공포 자극이 원인일 수도"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문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은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정신증이나 공격성·분노조절과 관련된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약물 중독 상태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일부 환자도 불안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상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의는 "양극성 기분장애나 조현병 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 손상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기내의 좁은 좌석, 밀집된 환경 및 장거리 비행 등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적 성격의 승객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황장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승객이라면 '항공기는 일단 이륙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안에서 죽거나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환자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극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불안 자극하는 기내 환경…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고 늘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여행객 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감한 항공여행객이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여행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승객들도 다시 항공여행을 재개하면서 기내 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사건을 단순 범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전문의는 "모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해도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는 개인의 자제력 및 판단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나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비상문은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비상문 개방사고는 활주로 주행 중 또는 지면에 근접한 고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승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항 고도에서 일어났다면 큰일이 났을 뻔 했다'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활주로에서 개방된 항공기 비상문의 모습. [사진=AI 제공]

◆ 낙인보다 관찰과 대응…현실적 예방이 관건

사전 예방이 가능할까. 이 전문의는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기내 돌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수백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일괄 문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비행 중 특이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언행이 과하게 많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은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체 정보나 비행 시간표 등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행 불안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의는 "비행 불안 승객에게는 항공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를 통해 승객이 불안에서 외부 환경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복식호흡, 구토대를 사용한 호흡, 생수 등 불안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테크닉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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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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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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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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