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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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