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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1년→2심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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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지난해 12월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그리고 고발장과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 후보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1,2차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김 후보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이 상급자, 검찰청 소속이 아닌 외부나 제3자 등에게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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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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