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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해상 구조물, 단순 어업 시설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7:00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중국 해상 구조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이를 해양 침탈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적 불안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행태—사실상의 점유, 인공섬화, 군사기지화, 영토 주장- 오늘날 그 복사본처럼 서해에 투사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이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군사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 분쟁은 고조됐고, 해양 안보 질서는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지금, 그와 유사한 전략이 서해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직면해 있다.

박정인 교수.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결코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 정보 수집, 감시 레이더 설치, 통신 감청 등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유사시에는 중국 해군력 투사의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더구나 해당 해역은 한중 공동관리구역(PMZ)으로, 법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이 '기정사실화'를 꾀할 경우 우리의 해양 주권은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선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서해는 이미 뺏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직관적 경고다. 실제로 중국이 해양 구조물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화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입증된 수순이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다는 차츰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5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3.26 parksj@newspim.com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단순히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로,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 해양주권 보호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성 감시, 무인 해상 드론, 해양 감시선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군-해경-외교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행위를 국제법적 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국제 중재 절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결코 중국의 해양 확장을 억제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필요하다면 비례 원칙에 따라 우리 구조물을 선제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이를 방관하거나 유보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해양 주권은 조용히 침식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주권, 전략적 지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독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같은 원칙이 서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다는 종이 위의 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켜야 할 생존의 경계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부두에서 대전함(FFG-II, 3100톤) 승조원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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