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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동반자 유형별로 떠나는 해외 휴양지 추천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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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지로 최적 '베트남 다낭'
친구들과 뜻깊은 여행 '일본 고베'
연인과 로맨틱 여행 '발칸·동유럽'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가족, 부모님, 연인 등 소중한 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연휴가 있어 짧은 휴가만으로도 알찬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동반자 유형에 따라 추천하는 휴양지들을 소개한다.

◆ 온화한 날씨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베트남 다낭'
베트남 다낭은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를 자랑해 가족여행지로 최적이다. 특히 한국에서 약 4시간 반 정도의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어 어린 자녀 및 부모님을 동반한 여행에도 부담이 적고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케비치'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베트남 다낭 미케비치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이에 노랑풍선에서는 '다낭/호이안 5일' 상품을 추천했다. 노랑풍선의 '다낭/호이안 5일' 상품은 노옵션·노팁을 원칙으로 전일정 5성급 호텔에서의 편안한 숙박을 제공한다.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 구시가지' ▲다낭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인 '오행산(마블마운틴)' ▲중세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다낭 대성당' ▲베트남 최대의 불상이 있는 '손짜반도(영흥사)' 등 다낭과 호이안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특히 분위기 좋은 다낭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크루즈' 탑승 및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인 '바나힐스'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현지식(코스세트메뉴) ▲소불고기전골 ▲퓨전뷔페 ▲샤브샤브 ▲쭈꾸미볶음 ▲해물수끼 ▲무제한삼겹살 등 다채로운 특식도 함께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낭 바나힐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 이국적인 거리 풍경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여행지 '일본 고베'
일본 고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이 처음으로 들어온 도시 중 하나로, 이국적인 거리 풍경과 일본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항구를 따라 펼쳐지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걷기만 해도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성인 자녀와의 특별한 동행이나 친구들과의 뜻깊은 여행에 제격이다.

노랑풍선의 고베 패키지상품은 고베·교토·오사카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보는 프리미엄 코스가 포함돼 있으며 노팁·노옵션으로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사카 도톤보리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아울러 전 일정 객실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고베 포토피아 호텔 2박을 포함해 교토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케브리가와 호텔 1박으로 편안한 숙박을 선사한다. 특히 교토 숙소에서는 전통 정찬인 '가이세키 석식(음료 무제한 포함)'과 일본 최상급 '고베규 스테이크 정식'도 함께 제공한다.

대표 관광지로는 ▲일본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 ▲세계 최대 규모의 현수교인 '아카시 해협대교 마이코 해상프롬나드' ▲꽃과 바다의 조화가 아름다운 '아와지 하나사지키 공원' ▲고베의 대표 복합 상업지구인 '하버랜드'와 '모자이크 쇼핑몰'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히메이지성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 연인과의 로맨틱 여행!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풍경지 '발칸/동유럽'
자연과 도시, 문화와 예술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발칸, 동유럽은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풍경이 여행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기에 제격이다.

노랑풍선의 '발칸 3국 9일', '동유럽 4국 9일' 상품은 주말과 추석연휴 등 인기 출발일을 포함해 모든 출발일을 100% 확정해 출발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칸 3국 9일' 상품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주요 관광지 투어와 함께 ▲두브로브니크 ▲자그레브 ▲블레드 등 대표 도시에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4성급 호텔 3박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한층 편안한 여행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슬로베니아 류블랴냐성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동유럽 4국 9일' 상품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프라하 ▲부다페스트 ▲비엔나 3대 도시에서의 자유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에서는 동유럽 대표 야경 투어도 포함돼 있어 여행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다페스트 [사진=노랑풍선] 2025.04.30 y2kid@newspim.com

노랑풍선 관계자는 "5월과 여름 휴가 시즌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며 "동반인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고르면 더욱 만족스러운 여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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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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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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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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