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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검찰 압수수색 비판…"현대판 마녀사냥에 망신주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20:21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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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이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건국 이래 최초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 순수한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오전 9시께 시작돼 6시간 만인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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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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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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