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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6:00

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사장 360개소 전체 대상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재발 방지 위해 제도개선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해체공사감리자 순회교육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개소 ▲해체신고 대상 186개소로 총 360개소에 달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정문. 이진용 기자= 2025.05.07 jycafe@newspim.com

한편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은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해체작업자(중장비기사)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시 현장 확인 강화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유경험자 심의위원 위촉 등, 해체시공·인허가·감리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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