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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위증교사도 기일변경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8:50

민주 "이재명 모든 재판 기일변경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미뤄진 가운데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각각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이날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지난 6일 "헌법 116조는 선거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관여는 금지된다"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증법적 규정을 반영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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