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경사노위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2033년까지 65세 단계적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정년연장, 사회·기업 준비 안돼…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2033년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단계별 적용 필요"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입법이 2025년 중에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면(왼쪽에서 두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유나 기자 = 2025.05.08 yuna7402@newspim.com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과 2027년 계속고용의무는 60세로 유예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은 62세, 2030년과 2031년에는 63세로 2년마다 연장된다. 이어 2032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1년마다 늘어난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당장의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기에는 기업과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 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 공익위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의 과도기적 조치"

다만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계속고용제도는 과도기적 상황에 일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권혁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기업도 정년연장을 준비하고, 사회연금제도도 정년연장해서 연동시키는 게 맞다"며 "사회적 과제를 이행하고 기업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의무제도라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이 경영계와 노동계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혁 공익위원은 "정년연장이란 간명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건 2016년에 정년연장 도입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속고용은 사용자에게 누구를 선택할지 자유를 주지 않고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박탈감을 막고 연령차별을 막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양자택일 이라기 보다는 계속 고용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서울 경사노위_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yuna7402@newspim.com

또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세부 유형에 대해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를 제시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돼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현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