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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에도 필요한 윤리적 개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8:03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모든 것을 속입시다"(cheat on everything) 얼마 전 창업한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 스토리는 최근 접했던 이야기 중 가장 터무니없고 불쾌하다.

클루엘리의 창업자는 21세의 한국계 미국인 로이 리와 닐 샨무감. 둘은 콜롬비아대 동기로 코딩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내 숨겨진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키지 않는 AI 커닝 페이퍼인 셈이다.

로이 리는 인터뷰 코더를 사용해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했고, 심지어 이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마존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콜롬비아대학은 그들에게 1년 정학을 내렸지만 이들은 자퇴를 택했다.

그리고 이 기술로 보다 진화한 앱 클루엘리를 만들어 530만 달러(약 75억 원)의 시드 자금을 유치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효율적인 도구' 라는 이름으로, 일부 언론은 '차세대 AI비서'라고 포장했지만 클루엘리의 본질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지원 시스템일 뿐이다.

얼마되지 않는 비용으로 누구나 AI 커닝페이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교육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기업의 채용 기준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성과 기반 구조 역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기술의 혁신이 아닌 기술의 사회 파괴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도 망설임 없이 클루엘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한들 본질이 부정행위 조장인데 이것도 기술로 인정해야 할까?

클루엘리는 오늘날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AI윤리 기준의 필요성도 깨닫게 해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발표하며 ▲인간성 존중 ▲공공선의 증진 ▲책임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되, 결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AI 윤리 기준에서 보면 클루엘리는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자격 미달 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국제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OECD, UNESCO는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은 "AI가 조작, 속임수, 기만적 정보 제공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클루엘리의 존재 자체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루엘리는 결코 적지 않은 시드 머니를 유치했다. 기술의 중립성을 핑계 삼아 위험한 기술에도 거침없이 투자해 온 투자 생태계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기술의 전능성이라는 환상 속에서 AI가 인간의 규범을 뛰어넘거나 그 빈틈으로 파고 드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클리어뷰 AI (Clearview AI)는 무단으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통해 감시 사회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정치적 조작에 이용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Cambridge Analytica)의 사례도 있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촬영한 AI 글씨의 조형물.

이들은 하나 같이 교묘하게 정상성 혹은 획기적인 효율성을 위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파괴적 기술들이다.

기술은 중립성을 띄지만 우리는 기술의 가능성보다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애초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주체성이 소외되는 기술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하거나 속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를 퇴보시키는 클루엘리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는 명확한 규제를 가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 필터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윤리 기준을 포함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 시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ESG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AI 조력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 시험, 면접 등에서 AI를 이용한 실시간 조력행위 시에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들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술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먼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기술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술에 '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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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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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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