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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이달 16일부터 "전동킥보드 금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1:15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 시행
시민 불편 79.2%…충돌 위험성 75% 우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로, 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통행금지 대상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후속 조치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요소는 충돌 위험(75.0%)이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 [자료=서울시]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이를 공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전국 최초며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시와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기 시간을 설정했다.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도로 구간 [자료=서울시]

시간별 통행금지는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 시간과 반포 학원가의 학원 운영 시간을 고려해 결정됐다. 홍대 레드로드 구간은 주택가를 제외한 특정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통행금지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인 순찰과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해 타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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