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인사들 재판 6월 본격화…"군사비밀 상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첫 재판 절차 공전
檢 "법원이 허가해야 기록 열람·등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재판 절차가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하면서 다음 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핌DB]

이날 정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들은 공소장만 받아봤을 뿐 아직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특성상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서 비밀로 지정한 기록이 많아서 분류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법령상 열람·등사를 제한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가능하나 나머지는 전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에서 입수한 자료가 모두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어 법령상 부득이 외부 열람·등사를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총 2만쪽 분량의 기록 중 63% 정도가 군사기밀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상태다.

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대상도 있는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밀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나 비밀 지정 주체가 감사원이다 보니 검찰이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하면 결정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오는 6월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총 8회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관련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12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한 후인 2017년 8월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20년 8월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면서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은 개시 하루 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서 전 차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보다 먼저 차관으로 부임해 국방부 내 체계를 처음부터 주도했다"며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통해 국방부 내 사드 방침은 사실상 서 전 차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