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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트랜스메딕스, 장기 이식 혁신으로 주가 7개월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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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 기술 혁신으로 장기 이식 분야 선도
통합 물류 네트워크로 시장 지배력 강화
서밋 애비에이션 인수로 장기 운송 혁신
차세대 장기 보존 기술로 시장 확대 추진

이 기사는 5월 13일 오후 4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장기 이식 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의료 기술 기업 트랜스메딕스(종목코드: TMDX)가 혁신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익성, 유망한 성장 잠재력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트랜스메딕스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랜스메딕스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장기 이식 분야의 수요 증가와 함께 트랜스메딕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세대 장기 보존 기술 개발과 임상 적응증 확대 노력은 트랜스메딕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혁신적인 장기보존시스템으로 장기 이식의 한계 극복

1998년 설립돼 미국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본사를 둔 트랜스메딕스는 '장기보존시스템(Organ Care System, OCS)'과 '국가 OCS™ 프로그램(NOP™)'을 통해 장기 이식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 장기 이식은 기증된 장기를 얼음에 보관하여 운반하는 '저온 보존법'을 주로 사용했으나, 이 방식은 장기의 생존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고 기능 저하의 위험이 컸다.

트랜스메딕스의 폐, 심장, 간 OCS [사진=업체 홈페이지]

트랜스메딕스의 OC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기증된 장기(간, 심장, 폐)에 지속적으로 기증자의 혈액, 영양소, 산소를 주입하며 운반함으로써 장기가 이식 대상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생체 내와 유사한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증 장기의 생존 가능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트랜스메딕스의 이동식 기증 장기 보관 및 관리 장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뇌사 후 기증된 장기와 순환기 사후 기증된 장기 모두에 대해 유일하게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이 장비에는 장기 보관용 투명 용기뿐만 아니라 이식용 장기의 온도, 혈액 흐름, 산소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이식 과정 전반에 걸쳐 장기의 상태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 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식 성공률 제고

트랜스메딕스는 혁신적인 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OCS™ 프로그램(NOP™)을 통해 장기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NOP는 미국 전역 어디에서든 건강한 기증자의 장기를 조달하여 이식 센터로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트랜스메딕스의 엔드투엔드 기증자 장기 검색 및 임상 관리 서비스다.

트랜스메딕스의 NOP 허브 [사진=업체 홈페이지]

미국 전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17개의 NOP 허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수술 전문 지식과 기증 장기 관리 역량을 동원해 장기를 신속하게 전달 준비한다. 특히 100% 기증 장기 운송만을 담당하는 항공 및 지상 운송 물류 네트워크가 장기 수집부터 배송까지 모든 측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8월 트랜스메딕스는 장기 운송을 위한 전문 항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항공편 운영사인 서밋 애비에이션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기증된 장기의 이동 시간을 늘리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한 단계 더 도약했다.

2024년 1분기에 NOP 항공 임무의 49%에 투입됐던 트랜스메딕스 소속 항공기들은 2025년 1분기에는 투입률이 78%까지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는 2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매입하며 현재 보유 항공기 수는 21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트랜스메딕스의 수익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체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투자자 기대감 고조

트랜스메딕스는 최근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월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지난 8일 공개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메딕스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2%, 전분기 대비 18.0% 각각 증가한 1억43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월가 예상치(팩트셋 집계)인 1억237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트랜스메딕스의 2015년 1분기 총매출 [사진=업체 홈페이지]

트랜스메딕스는 간, 폐, 심장 이식용 세 가지 OCS 제품을 주된 매출원으로 삼고 각 장비의 소모품 교체 등을 부수적인 매출원으로 한다. 이 기간 제품 매출은 882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3.9% 늘었고, 서비스 매출은 5530만 달러로 55.7% 증가했다.

특히 간 이식에서의 OCS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1분기 호실적을 견인했다. 간 OC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7% 성장한 1억910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 9190만 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심장과 폐 OCS 매출은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심장 OCS 매출은 27.7% 증가한 2950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 2980만 달러에 소폭 미달했고, 폐 OCS 매출은 29.2% 감소한 440만 달러로, 460만 달러 예상치를 밑돌았다.

트랜스메딕스의 2015년 1분기 장기별(간, 심장, 폐) 매출액 [사진=업체 홈페이지]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한 0.70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26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순이익 마진은 전년 동기의 13%에서 18%로 상승했다. 니덤의 마이크 매트슨 애널리스트는 "2025년 1분기에 매출 성장세는 2024년 4분기의 49.8%에서 다소 둔화했으나 순이익률이 4분기 12%에서 1분기 18%로 개선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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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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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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