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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和天下·苏韵雅集"江苏文旅(韩国)主题交流推介会在首尔举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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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5月22日电 5月21日恰逢"国际茶日",江苏省文化和旅游厅携手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走进韩国首尔,以茶为媒,以茶会友,以茶传事,以茶促旅,在"茶和天下·苏韵雅集"江苏文旅(韩国)主题交流推介会上生动展示了一场苏式"文雅集会"。活动吸引中韩文旅业界人士、中韩主流媒体代表及中韩友好社团、知茶爱茶人士近100人,共赴"苏韵雅集"之约。 

活动现场图。【图片=记者 周钰涵 摄】

◆品茗赏曲,双向奔赴文雅集会之约

活动的开场宣传片以水为"引",茶为"饮",生动展示了江苏的江河湖海、江南风光、茶香四溢、丝竹管弦,水孕万物的美好景象。潺潺水流声中,"水韵江苏"的文化IP跃然纸上,彰显江苏自然之美、人文之厚。在流水鸟蹄声中,来自江苏的传统乐器古琴、二胡、笛子、洞箫,创新谱曲合奏江苏民歌,世界名曲《茉莉花》拉开了本次活动序幕。

《茉莉花》演出。【图片=记者 周钰涵 摄】

◆"印象江南,文雅市集"——沉浸式体验非遗魅力

活动通过"茶艺展示"、"茶品与茶衍生品"、精选宜兴紫砂壶观赏、非遗漆扇制作技艺等江苏代表性非遗体验项目,融合了品茗、闻香、赏器、听曲等可视、可触、可赏、可品的"文雅之集会"打造了非遗与现代生活相连接的苏式审美空间。

"观赏+体验",参与感拉满。与会嘉宾近距离直观江苏茶及茶的衍生品、现场体验非遗漆扇制作技艺、品鉴江苏茶叶、茶点、茶器等,并与现场嘉宾面对面讲解江苏茶与茶点的制作技艺,深入了解江苏茶文化的丰富内涵,彰显了江苏非物质文化遗产的创造性转化和创新性发展,也体现了文旅融合新时代里中国茶文化传承与保护的活力与成果。

江苏省文化和旅游厅二级巡视员孙士泽致辞。【图片=记者 周钰涵 摄】

◆再续双面江南之缘——茗叶传递"茶和"之事

2019年联合国大会将5月21日定为国际茶日,2022年"中国传统制茶技艺及其相关习俗"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这其中便涵盖了苏州洞庭碧螺春、南京雨花茶及扬州富春茶点的制作技艺。 

以"水韵江苏""茶旅江苏""茶和共生"三个部分生动推介中国茶、江苏茶,以苏州洞庭碧螺春、南京雨花茶、扬州富春茶点等3项制作技艺为宣传点,面向参与本次活动的各界嘉宾推介江苏茶的历史、茶与生活、茶与文化、茶与观光,领悟"茶和"之原则,促文明互鉴;此外推介环节上"江海有情,南通有请",南通文旅推介以江海风光为序娓娓道来,从鉴真东渡的历史意义,到张謇创造的时代传奇,再到当下的江海休闲之旅,让现场嘉宾心驰神往。

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主任张若愚致辞。【图片=记者 周钰涵 摄】

◆"青山一道同云雨"——互利共赢,深化合作

此次江苏文旅推介会的最大亮点,当属免签入境政策﹑江苏省内便利支付政策与江苏针对韩籍客群制定的长短期两条"双城记"游线路产品重磅推出,紧抓"韩国人中国周末游"、"江苏的高尔夫球场长满了韩国人""China Travel"等话题热潮,精准拿捏流量密码,为赴苏旅游的韩国游客带来实实在在的福利与全新旅行灵感,让"畅游江苏"更便捷、更安心、更舒心。现场更是送上江苏非遗项目礼品、南京汤山温泉酒店住宿券以及南京雨花茶精品套盒大奖,将参会嘉宾对江苏之旅的期待值拉满。

首尔市观光协会会长赵泰淑致辞。【图片=记者 周钰涵 摄】

 随后,为江苏入境旅游发展打开全新局面,江苏旅游(韩国)推广中心与首尔特别市观光协会共同签署《中(江苏)韩双边高品质旅游业发展友好互助备忘录》。此次战略合作,将为江苏旅游在韩国市场的推广注入新动力。 

为江苏入境旅游发展打开全新局面,江苏旅游(韩国)推广中心与首尔特别市观光协会共同签署《中(江苏)韩双边高品质旅游业发展友好互助备忘录》。【图片=记者 周钰涵 摄】

活动最后,来自江苏的昆曲艺人以婉转的唱腔现场演绎了昆曲经典作品《牡丹亭·游园》【步步娇】片段。演出结束,在观众雷鸣的掌声中为本次活动划上了圆满的句号。 

◆"茶和天下·苏韵雅集"——跨越山海,和合共荣

"茶之为饮,发乎神农氏,闻于鲁周公",茶是承载历史和文化的"中国名片"。作为中韩文化交流的纽带,茶文化一直扮演着重要的角色。江苏作为中国的文化大省在本年度国际茶日来临之际组织"茶和天下·苏韵雅集"活动远赴韩国首尔,也是秉持着融入韩国社会、以茶交友、领悟"茶和"之道的原则,利用两国共享的东亚文化纽带,促进文明互鉴,进一步加深理解,增进友谊。(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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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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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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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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