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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밖 유기견]②출생·방치·죽음의 고리…"헌법에 '동물보호'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4일 16:51

"국내선 안락사, 해외서도 죽음 위기"
"개체 수 줄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
"김문수·이재명 동물공약 아쉬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곰팡이 핀 사료를 주고, 물그릇도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주인은 며칠에 한 번씩 개 집 안에다가 사료를 부어 넣고 사라지죠. 그러면 개가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비가 오면 개는 꼼짝없이 개 집 앞에 쪼그려 앉아 비를 쫄딱 맞아요"

제주도에서 개인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이 개 씽씽이를 떠올리며 23일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에서 개인적으로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재연 씨(여·소설가)는 밭을 지키는 개 한 마리를 돌보고 있다. 이름도 없이 1m 목줄에 묶여 있던 이 개에게 유 씨는 '씽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목줄도 3m로 늘려주었다. [사진=유재연 씨 제공]

유 씨는 "밭 지킴이 견들은 죄다 방치돼 있어 당연히 중성화돼 있지 않다"며 "들개가 와서 암컷을 임신시키고, 그 암컷이 또 새끼를 낳고, 주인이 동네 아무한테나 새끼를 맡기면 그 개는 또 다른 밭 지킴이가 돼 방치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시골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방치되는 개체들은 대부분 진돗개와 진도믹스(진돗개의 피가 섞인 개)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입양되지 못한 채 유기견이 되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된다.

대형견 위주의 보호소 빅독 포레스트의 장인숙 대표는 "전국 보호소에 늙어 죽는 개 80%가 진돗개고 안락사율도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며 "진돗개, 진도믹스개는 국내 입양이 거의 불가능해 해외로 많이 보내는데 캐나다와 미국 보호소도 진돗개와 진도믹스들로 포화 상태"고 말했다.

반려동물 해외 이동 브로커이자 이동봉사자 장병권 씨는 "한국 보호소에 있으면 안락사를 당하니 일단 급하게 진돗개들을 출국시키는데 진돗개들이 성격상 친화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외국에서도 파양되거나 보호소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잦다"며 "외국에 나가서도 결국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번식장·펫샵·방치된 마당개…법으로 막아야

동물권 활동가들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억제 조치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국내에서 구조·보호·입양을 아무리 해도 태어나는 개들이 줄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개를 태어나자마자 등록하도록 해야 하고, 브리더 허가제 등 생산 억제 조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마당개나 밭 지킴이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시 보호 플랫폼 '핌피바이러스' 장신재 대표는 "펫숍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연결된 강아지 공장, 번식장 구조는 비인도적이지 않냐"며 "유기견 발생의 시작은 '쉽게 사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소인 척'하며 입양을 가장한 판매·파양비 장사를 하는 신종 펫샵 규제가 절실하다"며 "국가가 입양 전 반려 자격을 까다롭게 검증하도록 하고,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펫샵을 찾는 대신 유기견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도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입양센터 상시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발라당 입양센터'는 매일 오후 3시 유기견들과 산책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에서 일반 시민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는 입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발라당 입양센터 애교 만점 강아지 호두. [사진=조승진 기자]

◆ "'동물보호', 헌법에 명시돼야 근본 해결 가능"

궁극적으로 헌법에 '동물 보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유기견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나 동물 존중의 가치가 담기면 국가가 실질적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입법 공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동물 보호를 고려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근거로 유기견 과다 생산, 동물 미등록, 마당 개 중성화 미이행 등에 대한 법 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 국가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동물 공약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개정이나,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의무를 천명하는 개헌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동물보호를 명시한) 헌법 개정,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를 폐지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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