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PA간호사' 침습 의료행위 허용에..."환자 안전·전공의 교육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용 "국민 건강권 걱정...부작용 우려"
돌발상황 대처력 의문, 언젠가 사고로
환자 불만 따른 병원 행정 부담 늘어나
PA선호 의사들에겐 "교수도 시켜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간호사의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와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 의료 수가 재설정 등의 갈등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따라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사가 수행하던 45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서울=뉴스핌] 'PA간호사'의 피부 봉합·골수 채취 허용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호형 기자  leemario@newspim.com

이 중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 원래는 전공의가 맡아오던 업무도 포함됐다.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국민 건강권이 걱정된다"며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늘어난 업무 범위에서 골수천자와 피부 봉합은 침습적 행위에 해당하는만큼 의사 외의 타 직역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골수천자를 단순히 술기 중 하나로 인식하면, 손에 익으면 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 몸은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혈소판 수치가 차이 나거나, 지혈 응고가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여러가지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하지만, 지시를 받는 간호사들이 그런 의학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원의 행정 부담 측면과 의료 수가의 차등 적용 문제가 떠오를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해당 시술을 하는 주체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부담"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감이 다른데, 똑 같은 수가 몇 천원을 책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봤다.

피부 봉합 문제에 대해선 외과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 전공의 교육 문제 측면에서 용인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은 "피부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및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간호사들은 대학에서 의사들처럼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는다"라며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조적으로 실습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책에서 배운 실력만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PA간호사를 선호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의사 직역이 PA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서 합법적인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저희 병원에도 A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와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수술실에서 PA들이 (집도의를 보조하는) 퍼스트 어시스트(First Assist), 세컨드 어시스트(Second Assist)를 맡고 있어서 자신들은 옵저베이션(견학)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심장 초음파도 해부학 실습도 안한 임상병리사에게 맡긴다.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런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뭘 배우겠나? PA와 임상병리사를 앞으로 의대 교수시키면 된다"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