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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조인 1004명 시국선언..."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최후 보루"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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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 등 참여
"李 파기환송 후 사법권 독립 위태로워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직 대법관 9인, 전 헌법재판관 2인, 김경한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전 대한변협회장 7인 등이 참여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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